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5339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16,787,32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입원료 등 거짓청구: 203,749,390원 - 일부 수진자 후술하듯이 38명 중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와 관련이 있는 G는 제외되어 37명이 이에 해당한다.

의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펜션(이하 ‘E’라 한다)에서 숙박만 하였고,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13,041,320원 - 간호사 F 등 7명이 2013. 10. 2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고주파실 외래 업무 등 겸임 및 원무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14년 4/4분기 및 2015년 1/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임

바. 피고는 2016. 7. 13.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7. 11. 20.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5일(2018. 2. 19.부터 2018. 5. 14.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년 4월~2015년 1월, 22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2,297,163,350원 216,787,320원 9,853,969원 9.43% 85일

사. 원고는 2017. 8.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