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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6 2019구합734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D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이비인후과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16. 7. 14.부터 2016. 7. 16.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4. 11.부터 2015. 4.까지(이하 ’전반기 조사기간‘이라 한다) 및 2016. 3.부터 2016. 5.까지(이하 ’후반기 조사기간‘이라 한다) 모두 9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8.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진찰료 산정기준 및 처치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금액 10,061,130원을 산출확정하여 이를 통보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30,183,3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요양기관 현황 이 사건 병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0,061,130원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711,23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입원료 등 - 낮병동 입원료[2.-다.-(2)-(나)]에 따라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함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처치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9,372,45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상기도 증기흡입치료(사-30-1)를 실시하였음에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자-4-1)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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