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6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B에서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8.경 피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2013. 1.부터 2013. 9.까지 및 2014. 10.부터 2014. 12.까지 12개월 동안의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현지조사결과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2]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66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업무정지 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의료급여법(제7조, 제10조, 제11조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을 위반하여 보장기관 등에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부당금액: 18,131,150원) - 간호사 D은 2012. 9. 1.부터 2013. 8. 12.까지 조제실에서 조제보조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13년 1/4분기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 또한 2013년 3/4분기의 경우 환자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였음에도 당해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3. 1. ~ 2013. 9., 2014. 10. ~ 2014. 12., 12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302,133,070 18,131,150 1,510,929 6.00 66 (단위: 원, %, 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