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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6 2019고단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으로 피해자 A의 처인 B과 함께 비사이라는 콜라겐 건강식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8:00경 동해시 C 지하에 있는 D사에서, 평소 피고인과 함께 다단계 판매를 하는 B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D사에 찾아와 B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지게 된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뒤에 있는 B을 향해 돌아서던 순간 갑자기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질 당시에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는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가 서로 엮여 있는 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피고인에게 “다리가 부러졌다”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다리를 풀어 주면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뒤를 돌아 자신을 돌아보던 순간에 갑자기 장작이 넘어지듯이 확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 피해자는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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