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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14 2020노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및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에 대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및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다가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다리를 풀어주면서 일어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B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②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 없이 넘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며, ③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엮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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