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진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다리를 비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꺾여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하중이 가 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이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두 사람 사이의 싸움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당초 경찰에서는 그저 다투다가 넘어진 것만으로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에 의아함을 표현하였을 뿐 주변 사람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비틀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내용이나 변경 경위 등이 석연치 않은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피해 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