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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65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 23: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E(남, 20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E에게 “뭘 봐, 어린놈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E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일행들이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음에도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피해만을 과장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

나온 직후 그 전부터 복도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2번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복도에 서 있고 자신은 화장실 쪽에서 F과 말다툼을 하고 술집으로 돌아가면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은 것인지, 주먹으로 맞은 것인지, 바닥에 바로 넘어졌는지, 술병을 담아 놓는 플라스틱 박스 쪽으로 넘어졌는지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 E은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뒤쪽으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려다 위 박스에 긁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리를 걸려서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양손 손등 부분을 다치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음으로 G의 진술은 목격한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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