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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8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41세)를 고객으로 알게 된 후 2018. 2.경부터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다가 2018. 11.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여 2019. 2. 28.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기간 중에도 헤어짐과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여 왔다.

1. 강간

가. 2019. 1. 27.자 강간 피고인은 2019. 1. 27. 00:00경 청주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내가 그 놈보다 더 세다, 네가 그 놈과 잤는지 확인 좀 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대 매트리스 위쪽으로 올라가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9. 2. 28.자 강간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빠져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 10:10경 청주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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