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1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옥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도중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올린 후 그대로 밀어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다리를 밟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졌다며 고통을 호소하여 싸움이 중단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앞으로 밀어 다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1차로 부러졌고, F는 그 후 옥상에 올라와 둘의 싸움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옥상에 올라와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적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한 적은 없었는데,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힘을 겨루던 중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던 찰나에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이 물러서면서 서로 몸이 떨어졌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 분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일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