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6,8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8. 17.자 4억 원의 KB투게더론 대출, 2007. 9. 14.자 9억 원의 KB투게더론 대출, 2010. 7. 29.자 8,000만 원의 상업어음할인(일반) 대출, 2011. 3. 10.자 2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11. 3. 21.자 34억 5,000만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2011. 3. 21.자 10억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2011. 3. 21.자 8억 5,000만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14. 5. 19.자 1억 1,550만 원의 상업어음할인(일반)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2011. 3. 21.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한도를 68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1. 11. 17. 국민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간 자산양수도계약, 2011. 12. 16. 국민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유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 2012. 1. 25. 유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유앤디 유한회사 간 자산매매계약, 2015. 1. 30. 유앤디 유한회사와 원고 간 자산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대출금 채권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유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앤디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각 채권양도 무렵 그 채권양도사실이 피고 회사에 통지되었다.
다. 2017. 2. 2.을 기준으로 할 때, 미상환 대출원금 합계액은 4,489,689,421원[= 189,689,421원(2007. 9. 14.자 KB투게더론 대출의 잔여원금) 34억 5,000만 원(2011. 3. 21.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원금) 8억 5,000만 원(2011. 3. 21.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원금)]이고, 그 약정지연손해금율은 KB투게더론 대출의 경우 연 14.81%,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