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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5가합23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1 2007. 12. 13. 1,450,000,000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2 2007. 12. 13. 100,000,000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3 2011. 3. 18. 700,000,000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4 2011. 3. 18. 300,000,000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는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국민은행의 E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아래 표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대출금채권’, ‘이 사건 제2 대출금채권’, ‘이 사건 제3 대출금채권’, ‘이 사건 제4 대출금채권’이라 하고, 위 각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국민은행은 2007. 12. 13. 이 사건 제1, 2 대출을 실행하면서 F와 E가 공유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15,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국민은행은 2011. 3. 18. 이 사건 제3, 4 대출을 실행하면서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8.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국민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여 마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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