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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78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7,299,637원 및 그 중 289,524,962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10. 22. 동보씨엠텍산업 주식회사에 5억 원을 변제기 2011. 10. 21., 이율 연 4.12%,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동보씨엠텍산업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11. 17.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 2011. 12. 16.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동보씨엠텍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등을 포함한 채권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1. 12. 19.과 2011. 12. 20. 동보씨엠텍산업 주식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동보씨엠텍산업 주식회사는 2011. 6. 21.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2. 29. 126,294,049원을, 2013. 12. 30. 631,580,896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동보씨엠텍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경 전의 기존 채권액은 2015. 10. 8. 현재 원금 289,524,962원 및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2015. 10. 8.까지 위 원금에 대한 연 21%의 지연손해금 합계 107,774,6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97,299,637원(289,524,962원 107,774,675원)과 그 중 289,524,96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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