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14918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19,067,982원과 그중 208,868,909원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E에서 2013.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또는 D과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또는 D에게 각 대출을 하였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단위: 원) 순번 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근보증한도 1 피고 회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08. 10. 7. 2016. 9. 30. 32,000,000 D 6,240,000 2 〃 상업어음할인 2011. 7. 26. 〃 142,000,000 〃 65,000,000 3 〃 〃 2011. 10. 6. 2016. 4. 2. 66,500,000 〃 182,000,000 4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 2016. 9. 30. 75,000,000 〃 52,000,000 5 〃 포괄외화지급보증 2014. 7. 9. 2016. 7. 8. 미합중국화 53,000달러 〃 미합중국화 58,300달러 6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16. 1. 12. 2017. 1. 10. 35,000,000 〃 7,700,000 7 〃 〃 2016. 1. 19. 2017. 1. 18. 45,000,000 〃 9,900,000 8 D KB 신용테크론 2013. 6. 11. 2016. 6. 11. 20,000,000 9 〃 신용대출장기분할상환전환대출 2015. 9. 30. 2025. 9. 30. 24,900,000

나. 피고 회사와 D은 이자 지급을 1개월 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1.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단위: 원) 순번 대출과목 미상환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계 근보증한도 1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5,913,837 111,294 273,907 6,299,038 6,240,000 2 상업어음할인 12,772,458 0 591,511 13,363,969 65,000,000 3 〃 38,000,000 9,666 1,681,967 39,691,633 182,000,000 4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75,000,000 0 2,931,630 77,931,630 52,000,000 5 포괄외화지급보증 61,615,000 0 3,220,450 64,835,450 미합중국화 58,300달러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