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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60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2.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과 B는 2012. 4.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과,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C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과 그 각 부동산에 설치된 각종 기계 등에 관하여, B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그 채권최고액을 13억 3,2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B는 같은 날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에 위와 동일한 공동담보를 제공하되 채권최고액을 11억 4,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2012. 4. 18.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있는 각종 기계 등을 공동담보(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억 3,2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각 선순위 근저당권’), 이 사건 공동담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후순위 근저당권’). 다.

C은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4. 18.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또는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고, 2012. 4. 1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명목으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 그 계약은 ‘이 사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계약’, 위 각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C 각 대출금’, 그 각 계약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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