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은행은 2007. 4.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5억 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1) 변제기: 2010. 4. 23.(이후 2011. 4. 23.로 연장) (2) 지연배상금율: 연15%
나. 원고는 국민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2015. 11. 10.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원고, 국민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2015. 12. 3.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에 의하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
다. 국민은행은 2015. 12. 4.과 2015. 12. 10. 피고에게 대출거래약정에 대한 권리 등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5. 12. 17.자 B언론 및 C언론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2017. 11. 3. 기준으로 899,943,903원(원금 335,812,853원, 지연이자 564,131,050원)이다.
[인정근거] 갑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899,943,903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사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2010. 11. 17.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에 2010회합2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