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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8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원피고 사이에 2010. 5. 31.자로 작성되어 2010. 9. 14. 공증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공증해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8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은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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