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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32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7. 11. 11.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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