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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98. 6. 2.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3개월 동안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2007. 11.경 피고 B의 어머니인 D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어머니인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전 783㎡에 관하여 2007. 12. 17.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하고 2007.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지급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위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D이 200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거래가액으로 23,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채권액에 비하여 금액이 매우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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