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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2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D’ 이라는 상호의 도금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해물질인 구리가 7.21mg /L( 배출 허용기준 3.0mg /L 이하, 약 2.4 배 초과), 납이 1.13mg /L( 배출 허용기준 0.5mg /L 이하, 약 2.3 배 초과), 수은이 0.0107mg /L( 배출 허용기준 0.005mg /L 이하, 약 2.1 배), 중금속인 아연이 2,055.199mg /L( 배출 허용기준 5.0mg /L 이하, 약 411 배), 용해성 망간이 11.286mg /L( 배출 허용기준 10.0mg /L 이하), 용해성 철이 1,892.799mg /L( 배출 허용기준 10mg /L 이하, 약 189 배 초과), 니켈이 11.576mg /L( 배출 허용기준 3.0mg /L 이하, 약 3.8 배 초과) 및 일반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이 배출 허용기준의 약 14.7 배, 현 탁 물질( 부 유물질, SS) 이 배출 허용기준의 약 6 배, 노 말 헥산 추출물질( 광유) 이 배출 허용기준의 약 7 배, 총 인이 배출 허용기준의 약 2 배, 총질 소가 배출 허용기준의 약 28.7 배를 초과한 도금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에 있는 폐수 저장시설( 집수조) 과 사업장 바닥 사이의 약 50cm 정도의 공간이 있는 틈을 통해 인근 토양에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7. 12. 19.까지 약 48개월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도금 폐수 2,182 톤 중 1,988.5 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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