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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14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에서 ‘E’ 라는 상호의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도금업체의 환경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4. 경 위 도금업체에서, 도금 후 폐수는 ‘ 집수조 1차 산화 조 2차 산화 조 PH 조정 조 반응 조 응집 조 침전 조 활성탄 여과 조 ’를 거쳐 정화처리 후 최종 방류 조에서 외부로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산화 조에서 바로 방류 조를 통해 외부 하수 구로 배출함으로써 배출 허용기준 대비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는 약 3 배, 크롬은 약 50 배, 아연은 약 439 배, 질소는 약 4 배 초과한 폐수 약 8㎥를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경 위 도금업체에서, ‘ 활성탄 여과 조 ’에 활성탄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배출 허용기준 대비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는 약 1.4 배, 노르말 헥산 광 유류는 약 4.6 배, 아연은 약 10.3 배, 질소는 약 1.6 배 초과한 폐수 약 3㎥를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G,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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