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금속관 이음쇄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납, 6가크롬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질산처리조(450ℓ×1개), 크롬처리조(150ℓ×1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가크롬 함유량(1141.6mg /L), 구리 함유량(35.43mg /L)인 폐수 약 60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에 방류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수검사성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청취보고)
1. 피고인의 위반확인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