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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30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금속관 이음쇄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납, 6가크롬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질산처리조(450ℓ×1개), 크롬처리조(150ℓ×1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가크롬 함유량(1141.6mg /L), 구리 함유량(35.43mg /L)인 폐수 약 60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에 방류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수검사성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청취보고)

1. 피고인의 위반확인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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