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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115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그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위 E의 전무로서 수질 분야 등의 사업장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환경 기술인이다.

E는 사료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인데, 이러한 사업자는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거래처로부터 반입되는 사료 원료인 습 주정박의 증가로 말미암아 폐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폐수가 발생하자,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E에서 사료제조시설의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인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이 1,960.0mg /ℓ( 허용기준: 80mg /ℓ) 등이 포함된 폐수 7,017㎥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집수조 하부에 설치한 가지 배출관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각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폐 수 무단 방류 산정량 변경자료 제출 보고) 와 첨부된 습 주정박 매입 수량 자료

1. 각 환경 법위반 관련 사진, 각 시료분석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폐수 배출시설을 확충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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