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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62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사업장을 두고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의 환경관리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27. 경 경기도 지사에게 위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 배출시설인 동 압연 ㆍ 압출 및 연 신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위 시설의 바 렐 연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Cu) 가 함유된 폐수 약 57.02㎥를 저장시설( 용적 31.5㎥) 로 유입하여 폐수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설치허가를 받았음에도, 2013. 11. 14. 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바 렐 연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함유된 폐수 약 57.02㎥를 위와 같이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저장시설에 수중 펌프( 동력 1 마력) 와 고무호스( 직경 50mm )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장 안에 있는 우수관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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