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19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섬유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말헥산추출물질, 인화합물, 질소화합물, 구리 및 크롬 등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유량조정조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자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집수조에 설치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사업장 외부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배출하여 우이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1.6배 초과한 196.2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 130mg/L을 약 2.5배 초과한 324.7mg/L,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1.4배 초과한 169.0mg/L인 폐수 479톤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섬유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정화처리를 함에 있어 2시간 이상 충분히 침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만 침전시켜 방류구를 통해 하수관으로 배출하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1.4배 초과한 176.4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 130mg/L을 약 2.4배 초과한 309.2mg/L,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2.6배 초과한 308.0mg/L인 폐수 156톤을 배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4. 9.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 8.34톤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조업을 함에 있어 폐수배출량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한도를 약 1.7배 초과한 1일 평균 14톤 상당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