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곳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상의에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6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4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곳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8.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