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52』
1. 피고인은 2015. 5. 5. 08:1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베가 스마트 폰으로 위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7:26 경 과천시 D에 있는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 폰으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8:4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 폰으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8. 08:56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 폰으로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고단 3628』
1. 피고인은 2015. 6. 17. 08:54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C 역 내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S5) 동 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8:54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스마트 폰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