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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642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 B에게, 화성시 I 전 6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5. 11. 11. 접수...

이유

1. 원고 B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D, F,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 H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18. 6. 22.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A는 위 원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에게 화성시 J 전 290㎡을 매도하여 더 이상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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