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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15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대 2100.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307/21002 지분을 가진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식회사 삼한종합건설(이하 ‘삼한종합건설’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삼한종합건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2015. 4. 29. 이 법원에 소송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소송탈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탈퇴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다음 항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지분이전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삼한종합건설이 2014. 3. 31. 이 사건 토지 중 1695/21002 지분에 관하여 삼한종합건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삼한종합건설은 2015. 3. 30.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19307/21002 지분에 관하여 삼한종합건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로 추정되어 피고가 점유권원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대지의 점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치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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