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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6 2017가단3505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C 및 원고 B의 승계참가인 D에게, 삼척시 E 임야 143,270㎡의 경계를 별지...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C과 원고 B의 승계참가인 D(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들은 삼척시 E 임야 143,2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사실(등기상 명의자의 상속인 포함),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분할 방법의 공유물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그 측량을 위하여 먼저 토지 경계 정정이 필요한 사실, 삼척시 담당부서와 일부 공유자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삼척지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측량하여 별지 등록사항정정(경계) 성과도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은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고 B의 경우 자신의 지분 전부를 승계참가인 D에게 이전하고 소송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이 없어(명시적으로 부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소취하와 같은 동의간주가 인정되지 않음)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단하건대, 이미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 B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정정에 관한 동의를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B을 제외한 원고 A, C과 원고 B의 승계참가인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모두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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