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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1012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4,487,078원 및 그중 28,589,30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3. 1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20.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탈퇴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으므로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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