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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0 2014가단118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6,163,048원 및 그 중 94,152,82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탈퇴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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