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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6가합537204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35,696,826원 및 그 중 19,301,250원에 대하여는 2015. 6...

이유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들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물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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