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4』 피고인은 C, D, E, F(일명 “G”, “H”, “I” 또는 “J”), K 등과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골프를 좋아하는 피해자(속칭 ‘호구’)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맺은 다음 자연스럽게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며 중국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개설한 불법 카지노장(도박장)으로 유인하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용 ‘칩’을 이용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기망하여 그 도박 빚 상당액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F은 중국인 L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중국 위해시 M HOTEL(일명 ‘N호텔’, 이하 ‘N호텔’이라 한다) 37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카지노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마치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장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카지노장을 개설하고, 피고인과 C, D, E 등은 피해자들을 F 등이 개설하여 둔 불법 카지노장으로 유인한 후, F은 불법 카지노장의 지배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현금이나 담보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도박용 칩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그들을 위협하거나 기망하여 그 도박 빚 상당액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맺은 다음 자연스럽게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며 중국으로 데리고 가 F이 개설하여 둔 불법 카지노장(도박장)으로 유인하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용 칩을 이용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