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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6809 (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의 도박장소개설방조 Q은 R 등과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Q은 S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T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R은 영업사장 역할을, S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리 전 공동피고인 G, H은 도박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분리 전 공동피고인 F, I, K, L, M, N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분리 전 공동피고인 J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O, P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2. 7. 24.경 T로부터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S에게 제공한 후, S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았고, R, S은 2012. 7. 26. 20:00경부터 2012. 7. 29. 12:00까지 서울 강남구 V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타이’에 1회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딜러’와 ‘플레이어’에 추가로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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