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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5고단643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C은 D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 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는 도박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영업 사장 역할을, D은 C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 롤링’ 역할을, G, H은 도박 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I, J, K, L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7. 24. 경 E로부터 도박 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M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D에게 제공한 후 D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 받았고, 피고인과 D은 2012. 7. 26. 20:00 경부터 2012. 7. 29. 12:00까지 서울 강남구 N 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 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 뱅 커’ 와 ‘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 타이 ’에 1 회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 딜러’ 와 ‘ 플레이어 ’에 추가로 1 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 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고 남은 칩을 그 가액의 5%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 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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