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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680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P은 Q 등과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P은 R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 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S는 도박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Q은 영업 사장 역할을, R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 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피고인 E는 ‘ 딜러’ 역할을, 피고인 J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 롤링’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2. 7. 24. 경 S로부터 도박 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T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R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R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 받았고, Q, R은 2012. 7. 26. 20:00 경부터 2012. 7. 29. 12:00까지 서울 강남구 U 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 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 뱅 커’ 와 ‘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 타이 ’에 1 회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 딜러’ 와 ‘ 플레이어 ’에 추가로 1 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 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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