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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L와 AF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시공 중인 안동에 있는 동우아파트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해 줘라‘는 말에 속아 N을 통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0.과 같은 달

9. 26. 각각 2,000만 원을 받아 L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8,000만 원)과 약속어음(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부분)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H의 실경영주라는 L, 부회장이라는 W 등과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H 서울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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