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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6 2010노209 (1)
사기등
주문

제1, 제2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Q, R을 통하여 F가 매수한 것이고, 자신이 소유자인 F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유자인 B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임을 받아 피해자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제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L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매수하여 건물을 지으려 하였으나 자재값,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 명의인인 A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A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AD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 AE, AF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개를 해 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AG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A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AI, A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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