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 피고인은 당시 술값으로 3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중 2012고정1839)에 관하여 :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인출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돈을 인출하고 택시를 찾았으나, 택시 기사가 이미 자리를 떠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제2 원심판결 중 2012고정1575)에 관하여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70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01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