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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33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1. 10.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2.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이 2015. 2. 10. 병합된 후, 피고인의 당심 변호인이 2015. 4. 1. ‘변론의 요지서’를 통하여 제1 원심판결에 사실오인(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빌리지 사업과 환전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N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N나 S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2015. 2. 10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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