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3: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12번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르라보 떼누아 향수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비오템 화장품 1개, 현금 15,000원, 시가 미상의 자동차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x프라그먼트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실형 1회, 벌금형 2회)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