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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1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매장 뒤 공터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백,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을 이미 여러 차례 행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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