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1. 00:40경 대전 서구 B 508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루이비통 벨트 1개, 옷 9개, 향수 8개 등 시가 합계 3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범행장면,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 00:40경 대전 서구 B 508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루이비통 벨트 1개, 옷 9개, 향수 8개 등 시가 합계 3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①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재산범죄인 절도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