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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1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구 찌 여성용 지갑( 빨간 색) 1개( 증 제 3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50 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 르 사체 클러치 백 1개, 시가 63만 원 상당의 프라다 남성용 지갑 1개, 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차량 열쇠 등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아내로부터 확인한 피해 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다. 제 3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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