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3』 피고인은 2019. 2. 11. 20:43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블리블리쿠션’ 화장품 2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향수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04』 피고인은 2019. 5. 31. 15:3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클렌징 패드 3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네일스티커 1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시세이도 컨실러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출력물,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