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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0051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양주시 N외 3필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와 일당을 16만원으로 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부터 2015. 6.까지 피고의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 노임 내역서의 원고별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2015. 1.부터 2015. 6.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는 원래 주식회사 이든종합건설이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5. 6. 22.에야 비로소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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