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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9 2016가단1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2. 2.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27. 피고 D, C과의 사이에서, 피고 D, C이 발주한 E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주자 : 피고 D, C 원도급공사명 : E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E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3.,

4. (생략)

5. 계약금액 : 7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 공사총액 중 현금 50%, 대물 50%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 F(골조 3층 56,000,000원, 6층 56,000,000원, 골조 완료 후 74,500,000원 잔금 현금지급) 대물 2세대(3억) G(45,000,000원은 준공 후 대출지급) 7번째 분양된 물건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대물 물건은 G 406호, F 402호로 한다

7.,

8. (생략)

9. 하자보수보증금율 : 3%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가설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5. 4. 9. 일자를 2015. 3. 30., 공급자를 원고 B(H회사), 공급받는 자를 피고 두경산업개발, 공급가액 172,250,000원, 세액 17,225,000원, 합계 189,475,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 금액 중 172,2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7번째 분양된 물건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한 금원 중 4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 두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경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15. 11. 3. "위 45,000,000원 중 2015. 11. 3.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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