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7 2014가단198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 7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우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현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엔티건설(이하 ‘케이엔티건설’이라 한다)이 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E 외 3필지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등을 케이엔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우현건설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159,500,000원(부가세 포함)에 다시 도급하기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축공사는 2013. 8. 20.경 완료되었는데, 그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 직원 G과 H, I는 2013. 9.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우현건설, 원고, H은 아래와 같이 합의(승낙)한다.

1. 원고는 우현건설에게 공사대금 12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한다

(2013. 9. 13. 현재)

2. 원고는 H에게 위 1항의 채권을 양도하며 H은 이를 양수한다.

3. 우현건설은 원고, H 사이에 위 공사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승인(허락)한다.

다. H은 케이엔티건설에게, 우현건설, 원고, H의 공동 명의로 '2013. 9. 13. 우현건설이 케이엔티건설에 대한 채권 이하 '이 사건 하도급채권'이라 한다

중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 앞서 본 이 사건 채권양도와 구별하기 위해 이하 '이 사건 우현건설의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을 다시 H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H에게 위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우현건설의 채권양도 및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