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6구합5150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4.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1. 사업명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C 외 17인, 동민종합건설(주)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광진구 U

나. 대지면적 : 1,445㎡

다.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라.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5,427.78㎡,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149세대]

마. 건 폐 율 : 36.54%

바. 용 적 률 : 249.95%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12월

5.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나. 위 사업계획이 시행되는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광진구 V 도로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2016. 1.경 피고에게 ‘진입도로(현황도로)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2. 및 2016. 5. 2. 이 사건 승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이 사건 승인의 취소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2016. 5. 2.자 회신을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건축법이 정한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승인은 건축법령이 정한 진입도로, 접도요건 및 간선시설의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