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4.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1. 사업명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C 외 17인, 동민종합건설(주)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광진구 U
나. 대지면적 : 1,445㎡
다.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라.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5,427.78㎡,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149세대]
마. 건 폐 율 : 36.54%
바. 용 적 률 : 249.95%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12월
5.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나. 위 사업계획이 시행되는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광진구 V 도로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2016. 1.경 피고에게 ‘진입도로(현황도로)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2. 및 2016. 5. 2. 이 사건 승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이 사건 승인의 취소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2016. 5. 2.자 회신을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