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임야 7,45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8, 59, 60, 4, 5, 41, 42, 4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07. 1. 26. E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50, 51, 52, 53, 18, 19, 20, 21, 22, 23, 24, 49, 48, 47, 46, 45, 44, 43, 42, 4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17㎡[이하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8, 59, 60, 4, 5, 41, 42, 43, 44, 45, 46, 47, 48, 49,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87㎡ 및 별지1. 도면 표시 7, 8, 61, 62, 63, 64, 6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3, 52, 51, 5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150㎡를 각기 ‘가 부분’ 및 ‘다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만, E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채 나 부분은 피고 F이, 가, 다 부분을 E이 특정하여 각기 구분소유하면서, 등기상으로는 E과 피고 F이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7.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9/3,739 지분에 관하여 2007.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가, 다 부분에서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 지상에 피고 C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창고와 시멘트바닥이 있고,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및 별지3. 도면 표시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피고 C이 설치한 각 철파이프 울타리가 있다
(위 비닐하우스 창고, 시멘트바닥 및 각 철파이프 울타리는 가, 다 부분에 위치함). E은 2012년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